'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2일 종묘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에서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개 단위가 모여 결성한 '여성노동관련법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는 남·녀 노동자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출산휴가 100일 보장, 모성보호 사회분담화 △직장내 폭언·폭행 법적 강력 규제 △간접차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규제 등을 요구했다.

지은희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온 여성대오가 모두 모여 최초의 '전국여성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에 입법 청원한 여성노동 관련법이 통과 될 때까지 강력히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성차별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진보적 발전도 있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도 연맹, 지역본부에서 '할당제 실시' 등 책임 있는 사업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 참가자들은 종묘공원에서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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