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관계법령 상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판정을 행하는 준사법기능이며, 법원의 소송절차로는 권익구제의 실효성이 부재한 측면까지를 보완해주는 대단히 중차대한 위상과 입법취지를 가지고 있다. 조정기능 역시 노동위원회가 점차 그 권한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사관계로드맵은 일상시기에도 사업장에 대한 조정과 개입을 시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는 이제 조직된 노동자 소수가 아니라 미조직된 다수 국민의 직접적 삶과 구체적인 연관을 갖고 있으며, 점차 노동자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심판·조정사건을 직접 행하는 공익·노동자·사용자위원의 역할은 중요하고, 위원들의 위촉과정의 공정성은 이후 판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강화로 이어지기에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노동위원회법도 노사정 위원의 추천절차를 다른 위원회와 달리 노사단체가 각각 자신의 위원을 추천하면 노동위원회는 추천자에 대해 결격사유 해당여부만을 소극적으로 확인한 뒤 위촉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경기지노위는 9월17일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고 신규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지노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배정비율을 10 대 14의 기준으로 위원을 배정하고 있고 민주노총은 즉각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고 공정성을 재고하기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민주노총 경기본부가 양대노총의 위원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기지노위는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노동자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관할 구역안의 산업 및 기업규모별 근로자수, 노동조합수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위원배정비율을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 통계는 산별노조 지역지부 조합원수, 공무원노조,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전환한 사업장 등 민주노총 조합원 최소 4만7,784명이 누락되어 있기에 신뢰할 수 없다. 이는 전체 조합원 35.6%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통계도 잘못됐거니와, 특히나 경기지노위는 역대 위원 위촉과정에서 단 한 번도 노동부 통계를 기준으로 위원을 배정한 사실이 없다. 중노위를 포함, 전국 12개 지노위 어디에서도 노동부 통계를 위원 위촉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다.

우리는 양대노총 조합원수가 누가 더 많냐는 논의에 앞서 자본이 만든 법을 기준으로 노노간에 기준을 잡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다만 양대노총이 서로를 인정한다면 배정비율을 동수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실제로 서울지노위는 노동부 통계로도 민주노총 조합원수가 한국노총보다 많지만 동수로 노동자위원을 구성하고 있다.

경기지노위는 노동위원회법이 "노동자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통계를 규정된 어떤 근거인양 내세우고 있다. 오히려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지노위 이용횟수를 분석하면 민주노총이 부당해고 사건의 60%를,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65.3%를 차지하고 있어 월등히 이용자수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위원 배정에서도 이 비율이 반영돼야 한다. 그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경기지노위는 10여년간 위원배정비율을 '8 대 16', '10 대 14' 등으로 특별한 근거없이 한국노총의 위원배정 독식을 보장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03년 신규위원 위촉시에, 한국노총 추천 위원 중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위원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지적돼 임기 1년 후인 2004년에 위원 중 1명을 민주노총 위원으로 교체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이에 우리 본부는 양대노총이 동수로 위원을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지만 만일 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을 설득하기 어렵다면, 또한 노동위원회 시행령에 집착하여 조합원수 비례로 위원배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통계에 기초하여 위원을 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양대조직과 노동위원회가 신뢰할수 있는 방식을 통해 조합원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의 결과를 근거로 위원 배정의 기준을 정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 주장을 제기하기 위하여 4차례에 걸쳐 지노위 책임자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단 한번도 자발적으로 지노위 위원장이 대화에 응한 사실이 없다. 때로는 마치 한국노총에 구걸해 오라는 듯한 주문으로 대화를 사양했고, 때로는 집회를 통한 위력을 이용하여 대화를 요구하는 것에 동의할수 없다는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다.

민주노총 경기본부는 지난 6월 새로이 지노위원장이 부임할 때부터 위원 위촉과정의 합리적인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강조하였고 조속한 시일내 원칙을 확인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처리는 한없이 지연되고 있다.

가뜩이나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이 수도 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위원회가 그야말로 판정의 공정성을 신뢰받고 수용성을 끌어올려 전문적 노동심판기구로서 자리매김할것인지, 아니면 공정성과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허울뿐인 행정기구중 하나로서의 지위에 만족할것인지, 그 선택의 몫은 경기지노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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