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노동부로부터 성희롱 가해자로 통보받은 직원 32명중 21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취했다.

1일 롯데는 "노동부의 행정지도를 접수한 이후 개인별 면담을 거쳐 11월28일 최종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재계약해지, 감봉 등 3명에 대해 중징계처분을 내렸고 10명에 대해 근신, 8명에 견책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사소송중인 10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가 개인의 신변과 진행중인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1심이 종료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부 징계통보 인원은 32명이었으나 이 중 1명은 행정지도 접수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사간의 협의를 통한 조사위원회인 '성희롱고충처리 위원회'를 발족하고 성희롱 예방교육도 철저히 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호텔롯데노조측은 "심각한 가해자 10명에 대해 민사소송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며 "또 2명의 면직자 중에서 한 명은 이미 퇴사한 사람이고 한 명은 올해 말까지가 임기인 사람으로 징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양대노총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관련단체들은 2일 오후 1시30분 전국여성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종묘공원에서 '호텔롯데 성희롱 가해자 징계조치에 대한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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