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올해 초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평생학습기관으로 재편하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공단 인력 증원을 승인해 놓고도 지금까지 인력확충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공단 노사가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 차질을 호소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달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된 후에는 노동부가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산업인력공단에도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서를 제출케 해 노동부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빌미로 증원 인가를 무효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 비정규직은 노동부가 승인한 직제규정에 따라 정원 외 무기계약직이 아닌 정원에 포함되는 정규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단 노사의 주장이다.


이인상 노조위원장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원을 맞추도록 승인해 놓고 이제 와서 비정규직을 정원 외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계속 정원이 부족한 상태로 공단을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이것은 새로운 의지로 평생학습기관으로 정착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공단의 사기를 꺾는 것이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취지에 노동부가 스스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도한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에 따라 노동부는 올해 3월1일로 산업인력공단 소속이던 직업전문학교를 기능대학으로 이관하고, 4월1일로 중앙고용정보원을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별도 법인화해 산업인력공단을 평생학습기관으로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직무분석을 거쳐 산업인력공단 정원을 1,091명으로 조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지난 2월28일 승인했다.

이 1,091명은 공단 개편 전 정원 1,613명에서 기능대학으로 이관된 인원 530명과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관된 인원 92명을 뺀 나머지 991명에 100명을 증원한 숫자다. 노동부는 증원해야 하는 인원 100명을 “공단에 근무하는 계약직 100명을 정규직(5급 또는 6급, 연구직)으로 전환”해 충원하도록 하고, 이 100명을 포함시켜 5본부, 10국, 46팀, 23기관으로 구성된 직제를 승인했다.

정리하면, 노동부가 공단에 대한 직무분석 과정에서 평생능력개발사업 확대, 자격검정 관련 출제실 보강, 외국인고용허가제 사후 관리, 해외취업 종합지원업무 수행 등을 감안해 1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인력을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충원하라는 것이 노동부의 인가사항이었다.

이인상 위원장은 “조직개편에 따른 공단 인력증원과 직제규정은 지난해 노동부에서 담당자들이 공단에 파견돼 공단 직원들과 TFT를 구성해 확정한 것”이라며 “노동부가 자신들이 관장해 만든 정원을 충원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정원의 10% 정도가 부족한 가운데 그 자리를 신분이 불안정하고 이동과 업무에 제한이 있는 비정규직들이 채우면서 공단은 사업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들이 몰려 있는 공단 본부는 확대된 업무를 소화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또한 비정규직을 지방으로 발령 내지 못해 지방사무소 직원들의 노동 강도도 그 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노사의 주장이다.

공단 경영기획실 관계자는 “공단 개편을 통해 평생능력개발, 자격검정, 외국인고용지원, 국제협력분야의 업무가 대폭 확대되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인력이 6개월 동안 확보되지 못해 신규사업개발 등 체계적인 사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업 부실은 물론 대국민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 노사가 요구하는 것은 당초 노동부 승인대로 유보된 정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를 노동부가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것. 이인상 위원장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의 일환으로 공단 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단 개편에 따른 인력 증원을 인정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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