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비정규 규정) 제정안이 발표되기도 전에 인권위에 제소됐다. 제7조의 ‘외주화 원칙’이 평등권과 사회적 신분, 성별, 연령, 장애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차별연구회는 10일 “규정이 외주화를 통한 간접고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고 양극화를 촉진시키는 반사회적이고 차별적 정책”이라며 “지난 8일 인권위에 이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차별연구회는 “핵심업무나 주변업무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 전문인력이 우리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통념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에 의해 여성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단순·주변업무, 남성들의 업무는 핵심업무로 규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숙련이나 기술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핵심과 주변업무가 판단되는 우리나라에서 저학력, 여성, 고령, 장애 노동자 군들이 급속도로 외주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차별연구회는 “외주화가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의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철도공사의 예를 제시했다. 연구회는 “철도공사에 직접 고용된 3만여 직원 중 2005년 현재 평균 연봉이 7,400만원인 9,500여명의 3급이상 직원의 임금은 6.6%나 인상됐지만 약 1,500여만원 연봉의 외주화된 KTX 400여 여승무원의 임금은 연 15%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별연구회는 “차별의 대상이 될 여성, 저학력, 고령 장애인 노동자층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 ‘비정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별연구회는 지난 2003년 고용차별 등 사회 전반의 차별 사례들을 발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여성학·사회학 전공 연구자들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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