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대교 교사인 강종숙 씨는 두 달 넘게 ‘수수료’를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그동안 강씨는 매달 학생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고스란히 회사에 입금한 후, 경력에 따라 정해져 있는 수수료율이 적용된 그달의 수익금을 회사로부터 되돌려 받아 생활해 왔다. 그러나 올 초 계약해지된 동료 교사를 ‘복직’시키라고 주장하며 회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수수료 전액이 가압류된 상태다. 또, 태어난지 100일을 갓 넘긴 아기와 아내가 함께 살고 있는 전셋집 또한 가압류된 상태다.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 보증금이 9천만원인데, 회사는 1억원을 가압류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급여에 해당하는 수수료 2천만원을 가압류하고,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수수료 전액을 손도 못 대게 막아놓았습니다. 최소한 먹고살 정도의 돈은 남겨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재 강씨 가족의 한달 생활비는 아내의 육아휴직급여 40만원이 전부다. 며칠 전 아기 예방접종비용으로만 14만원을 썼다는 강씨는 “기저귀값과 분유값, 각종 예방접종 비용 등 매달 아기에게 들어가는 돈만 해도 40만원이 넘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전에는 보험공단에 찾아가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지역가입자로 돼 있는 의료보험 수당을 조정해 줄 수 없겠냐고 하소연 해 보았는데요. 임금근로자와 달리 우리와 같은 개인사업자는 보험수당을 조정하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한푼이 아쉬운 강씨지만 매달 7만원의 의료보험료를 꼬박 내고 있다고.

“노조 활동하면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라고 집회도 하고, 농성도 해봤지만요. 당장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장을 못 받는 처지에 놓이고 보니, 정말 힘들고 막막합니다.”

2000년 이후 노동계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배·가압류 제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남용되지 않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이다. 근로자 개인에 대해 최저생계비(120만원) 압류를 금지한 것이다. 그러나 강씨처럼 개인사업자로 분류된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있으나 마나한’ 상황.

실제 대교눈높이 인사팀 한 관계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수입은 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강씨의 수수료를 전액 가압류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노동계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윤여림 공인노무사는 “‘수수료’라는 것이 사실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씨는 급여생활자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사측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한다’는 민사집행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강씨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는 “회사는 ‘절대 급여가 아니다, 수수료다’라고 강조하지만, 매달 월급통장에는 ‘대교 급여’라고 찍혀 나온다”며 “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동료 해고교사의 복직 투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배가압류라는 카드를 들이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눈높이 대교가 강씨를 포함해 학습지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신청한 손배가압류 총액은 2억5천만원. 대교측은 “노조의 농성으로 인해 용역경비를 고용하는데 1억, 농성으로 인한 회사 명예훼손에 1억, 각종 기물파손 등 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손배가압류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불법 행위로 발생한 유무형 손실 자산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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