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이 규정을 무시하고 재판을 미루고 있어 포항건설노조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포항건설노조에 따르면, 포항건설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총 68명인데,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부터 이들에 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결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노조는 법원이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노조의 파업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달 21일 포스코본사 점거당시 구속된 58명에 대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병일 민주노총 경북본부장 등 41명에 대해서 결심을 진행, 징역 3~4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이지경 위원장 등 17명의 간부는 이날 재판을 거부했으나 지난 28일과 지난 4일 심리를 진행,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결심을 진행한 41명에 대해서 재판부는 2주가 넘은 7일 현재까지도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노조는 “검찰이 포항건설노조 지도부를 대거 구속하더니 이제 재판부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미뤄 포항건설노조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내 재판을 마무리짓고 구속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 원장도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면 변론종결(결심) 이후 14일 이내에 판결, 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안이 있다하더라도 21일이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물론 회시 규정이어서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문제는 없지만, 21일 전에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선고일정 확정은 재판장이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구속뿐 아니라 관련 사건이 많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하중근 조합원 장례를 치른 포항건설노조는 7일 조합원 결의대회를 통해 조직을 정비하고 전문건설업체쪽에 교섭 요청과 파업을 병행하기로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비록 하중근 열사를 보냈지만, 우리의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라며 “더욱 강고한 투쟁으로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