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와 노동위원회가 추진하던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의 ‘정무직화’가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의 핵심조항인 ‘정무직화’를 뺀 채 각각 통과시켰다.

당초 노동부는 노사정위와 노동위에 각각 1명의 정무직을 두기로 하고 개정안에 이를 담았으나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가 난색을 표해 모두 제외된 것이다.

행자부 난색에 정무직화 무산

대통령자문기구인 노사정위의 상임위원을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사항으로 이를 통해 직원들의 신분안정과 합리적 직제개편을 꾀하려고 했다.

행자부와 기예처는 “이미 정부 각 부처 및 청에서 10여개의 정무직화를 요구하고 있어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특히 노사정위와 같은 독립된 행정기구가 아니라 자문위원회의 경우엔 정무직을 둔 예가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에서는 중앙노동위에서 사무처를 두고 상임위원 중 1인을 사무처장을 검직토록 하고 정무직 공무원으로 한다고 담았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비정규직법안과 공무원노조법 등의 시행을 예상해서 노동위의 조직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중노위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연륜 있는 자를 정무직으로 사무처장(차관급)으로 두어 업무를 총괄하려는 노동부와 노동위가 추진을 했던 것이나 일단 주춤하게 됐다.

노동부 한 관계자는 “행자부가 고위직급을 늘리는 데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일단 정무직이 무산됐어도 중노위를 사무처로 개편은 것은 가능하며 인력충원도 비정규직법안 통과 등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서도 ‘위증죄’가 빠졌다. 당초 개정안에는 “현재 증인의 공신력 있는 증언 유도에 한계가 있다”며 “허위증언에 대해 위증죄를 신설하면 증언을 토대로 한 판정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이유로 위증죄를 신설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가 “현재 노동위원회 심의구조상 위증죄 신설에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통과되지 못했다.

또한 노사정위법 개정안에서 위원장이 필요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보고토록 한 근거규정도 삭제됐다.

“노사정 합의사항 무시” 논란

그러나 특히 이번 노사정위의 상임위원 정무직화가 무산된 것은 노사정 3자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기예처가 다른 부처와의 형평성과 대통령자문위에서 정무직 선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했지만, 노사정이 대화를 통해 어렵게 합의한 사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관계자는 “비록 정부안에 포함되지 못했지만 노사정 합의 사안인 만큼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와 노사정위가 정무직화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사정위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정위 명칭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된다. 또 공익위원 수를 축소, 본위원회는 현행 20인에서 10인으로, 상무위원회는 25인에서 20인으로 줄인다. 또 상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제별 특별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상무위원회 산하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한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으로 논의 결과를 정부에 이송토록 ‘특칙’을 만들었다.

또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에서는 심판사건 증가와 내년부터 차별시정 등에 따라 업무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공익위원 정원을 70인 이하로,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은 50인 이하로 정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공익위원의 선출절차는 투표 대신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도 분쟁조정기능 강화 차원에서 조정신청 기간(10~15일) 뿐만 아니라 전·후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임위원 중심의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심판위원회 구성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1인이 반드시 참여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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