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공공연맹 울산협의회,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6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된 울산 옥서초등학교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을 복직시킬 것을 학교와 교육청에 촉구했다.

옥서초등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6월7일.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식자재와 급식종사자, 노로 바이러스 등의 감염경로가 추정됐지만 정확한 감염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학교급식의 문제점이 사회 이슈화 되자 교육청은 관련자들을 징계하기로 하고, 학교측에 조리보조원을 해고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영영사와 조리사에게는 경고 또는 전출조치를 취했고, 조리보조원 9명은 7월24일 해고했다.

해고된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은 5년에서 10년 이상 옥서초등학교에서 일해 온 사람들로 갑작스런 해고에 당황해 시민단체를 통해 민주노총에 도움을 요청, 이날 기자회견이 이루어지게 됐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교육청과 학교장이 조리보조원들을 급식사고의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의 늑장대처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책임자인 학교장에게는 가장 경미한 경고 조치만 취하고, 해고하기 쉬운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만 근거도 없이 애꿎게 집단해고 했다는 것이다.

울산본부는 “학교장은 6월9일 아침에도 복통을 호소한 학생이 많았는데 급식을 강행했고 늑장신고로 역할조사를 어렵게 해 감염원에 대한 원인규명을 불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다”며 “정확한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조리보조원을 집단해고한 것은 모든 책임을 조리보조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본부는 또 해고 학교측이 해고 및 징계절차를 위반했다는 것도 지적했다. 옥서초등학교 조리보조원 취업규칙에는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곧바로 해고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울산본부는 “조리보조원에 집단해고는 ‘언제든 이유 없이 쉽게 해고’ 되는 비정규직 탄압상황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노동부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정규직 조리보조원들의 노동실태 파악과 조직화 △집단해고 철회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 △학교급식사고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감사청구 △학교급식제도 개선과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을 펼치는 등 공공연맹 차원에서 총력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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