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위험기계·기구를 제조하는 업체는 앞으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뿐만 아니라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한 사망재해자 1,346명 중 기계·설비 등의 불량으로 사망한 노동자가 199명(14.8%)에 이른다”며 “현행 검사제도가 기계·기구 등의 완성품에 대한 제품성능만을 확인하는데 그쳐 제조·유통단계의 불량제품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이번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제조자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안전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노동부는 “안전인증제가 도입되면 리프트, 승강기 등 위험기구·설비, 프레스, 방진마스크 등 방호장치 및 보호구를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수출하는 자는 반드시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제품은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발암성 물질 등 유해물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