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연간 2,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들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편입해 매월 4만8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가 반대 입장을 들고 나왔다. 2,500만원 이상 연금 수령자의 3만4천여명 가운데, 2만2천여명이 공무원연금 수령자인 상황에서, 노조는 “이중부과이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조치”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공적연금 대상자에게 차별적이고 이중적으로 고통분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쪽은 “소득이 있다면 보험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조와 진보정당의 의견이 일부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건강보험 피부양자(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 중 연간 2,5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사람과 5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사람을 분류해 지역가입자로 편입하고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연간 연금액이 2,5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대부분이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2,800여명, 군인연금 수급자가 6,900여명, 사학연금 수급자가 4,200명 정도이다. 또 2004년을 기준으로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12만2,455명이다. 연금 수급자 중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가장 크다.

공무원노조는 “연금 소득은 공무원 재직 당시 이미 직장보험료 산정의 기준 금액인 월 소득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직장보험료가 이미 부과되었던 소득의 일부”라면서 “이중부과이며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사회 형평성 차원과 사회적 연대의 차원에서 고액 연금소득자 등에 대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은 뒤로 빠지면서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인 이번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민주노동당 정책위의 입장은 고액연금 수령자의 지역가입자 편입이 타당하다는 쪽이다. 홍춘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보건의료 담당)은 “2,500만원 정도의 연금이면, 한달에 2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것”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험료 징수 추진은 타당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연금 논의에서 수세에 몰린 공무원노조의 입장에선, 갈수록 '악재'만 쌓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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