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노사(위원장 오경호, 사장 최수병)가 회사매각시 노조와의 사전합의 등 민영화를 둘러싼 핵심쟁점을 제외한 근로조건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는 의견을 같이 했다.

지난 29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임종률)가 발표한 중간조정결과에 따르면 한전 노사는 이날 현재 징계, 명예퇴직, 경조휴가, 노사협의회 등 4개 항목에 합의했다.

우선 노사는 정부의 공기업 체력단련비 폐지지침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해 20년 근속시 10일을 쉬는 장기근속휴가와 3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신설키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를 중앙단위 뿐 아니라 각 지부별로 설치운영키로 하고 세부사항은 노사가 따로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속년수가 20년이상이거나 공상자중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해당되는 명예퇴직 조항을 1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한 상용원들에게도 적용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징계처분된 자가 상급인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징계조항에서 기존 2심부터 가능했던 변론권을 1심부터 가능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한편 전력노조는 이밖에도 한전의 분할, 매각, 사업부문의 휴·폐업시 노조와의 합의, 시민과 노조 등이 참여하는 경영자율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노사동수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