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5만4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청소, 경비 등 저임금 노동자들과 외주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이 민간분야 수준에 맞게 인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2,750억원 가량의 추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8일 당정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 31만2천명 중 기간제 근로자가 21만8천명인데, 기간제 중 1년 이상 계약직이 약 10만7천명”이라며 “이 가운데 상시 지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5만4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표1, 표2 참조>

<표1> 공공부문 비정규직 인원 현황(단위 : 명, %)
구 분2003년 실태조사2006년 실태조사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총인원
(a=b+c)
정규직
(b)
비정규직
(c)
비율
(c/a)
합 계1,249,151 1,014,836234,31518.81,553,704
(1,464,575)
1,242,038
(1,176,330)
311,666
(288,245)
20.1
(19.7)
중앙행정
기관
272,605 237,00435,601 13.1273,715243,40830,30711.1
지자체305,089 260,44244,64714.6383,801311,56472,23718.8
교육부문476,358 377,28199,07720.8527,804415,411112,39321.3
공기업·
산하기관
195,099140,10954,99028.2368,384
(279,255)
271,655
(205,947)
96,729
(73,308)
26.3
(26.3)
※ ( )는 ’03년과 동일기준 ‘경영혁신대상 기관(224개)’ 조사 결과, ’03년은 202개 기관
<표2> 비정규직 담당업무의 성격(단위 : 개, 명, %)
구 분합계업무 지속성설립 목적 관련성업무 전문성
상시 일시핵심주변전문단순
인원
(비율)
54,256
(100.0)
32,492
(59.9)
21,764
(40.1)
12,328
(22.7)
41,928
(77.3)
8,909
(16.4)
45,347
(83.6)
직종
(비율)
370
(100.0)
320
(86.5)
50
(13.5)
98
(26.5)
272
(73.5)
122
(33.0)
248
(67.0)
자료 : 68개 공공기관 사례조사 결과, ’06.5월, 노동부

노민기 정책홍보관리본부장도 노동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현단계에서는 정규직 전환 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1년이상 근무한 계약직 10만8천여명 중에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최소한 5만4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상수 장관은 “정규직 전환은 (무기계약근로로 본다는 것이지) 무조건 공무원이 된다는 말은 아니”라며 “올해 정규직 전환자 중에서 중앙 공무원 전환자 수는 5,471명”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9월 각 기관과 지자체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요구를 받아 11월에 계획서를 만든 뒤, 협의를 거쳐 내년 5월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이 참가하는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추진위’에서 정규직 전환수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당정은 무기계약근로에서 제외되는 업무는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기간제법의 2년 초과사용 예외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민간분야와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예산편성 시점에 결정했던 인건비를 예산집행까지의 적정임금 인상률 반영해 결정할 계획이다. 또 비정규직 보수 이외에 퇴직금과 법정수당, 사회보험료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외주 노동자 등 간접고용 노동자 역시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민간분야에 맞춰 합리적인 인건비 수준이 되도록 예산편성 방식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찰과정에서 적용하는 예정가격 노임단가를 최저임금이 아닌 시중의 노임단가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며, 낙찰자를 위한 적격심사 항목에 외주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입찰가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외주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조항에는 낙찰률 수준의 적정 임금지급,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별도 책정, 포괄적 재하청금지, 일정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준수 등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특히 외주화 대상업무 선정원칙도 새로 만들었다. 합리적인 외주화 기준을 위해 각 기관 업무를 ‘주변업무’와 ‘핵심업무’로 구분해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허용하되 시장임금보다 불합리하게 낮은 임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외주화는 금지토록 했다. 또 핵심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하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외주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은 이런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추진을 위해 총 2,750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상수 장관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만 추가 비용이 1,152억원이 든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총 2,75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용은 정부부처 460억, 지방자치단체 420억원, 교육기관 1,200억원,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의 자체예산 700억원 등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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