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협의회 소속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가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현장복귀를 결정했지만 포항건설노조의 임단협 교섭은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포항건설노조는 지난 5일 자정께 20차 임단협 교섭을 개최했으나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을 마무리했다. 이날 전문건설업체쪽인 기계·전기협의회는 노조의 요구안에 대해 기존안인 2% 임금인상안을 고수하면서 노조가 사용자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교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조는 7일 오전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전문건설업체들과 대화와 교섭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지만 노조의 요구안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과 관련 15% 임금인상과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과 함께 하중근 조합원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투쟁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하중근 조합원의 장례와 관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되고 유가족 보상이 이뤄진 뒤에 장례일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포항과 달리 울산건설플랜트노조와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는 지난 5일 임시총회를 통해 현장복귀를 결정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는 지난 5일 울산 태화강둔치 투쟁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903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찬성 77.2%) △현장복귀 찬반투표(82.6%) △단일노조 결의(88.9%) △포항투쟁 지원(100%) 등을 각각 가결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노동부 울산지청이 조합원 존재를 확인한 12개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을 벌여왔는데, 지난달 30일 동부와 제이콘, 대창HISG 등 3개 업체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데 이어 천일, 국제플랜트, 대성 등 3개 업체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노사간 합의안은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하루 8시간, 주 44시간 노동 △다단계 하도급 금지 등이다.

이에 따라 노조 조합원들은 6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했으며, 노조는 아직 잠정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6개 전문건설업체들과 교섭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 역시 지난 5일 임시총회를 통해 광양 실내체육관에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진행 1,198명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60.7%로 가결했다. 전남동부경남서부건설노조는 지난 3일 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은 포항지역의 임금협상 결과에 따르기로 전문건설업체들과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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