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상화돼 계류중인 법안들의 처리가 가시화되면서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저지 총파업 일정과 함께 관련노조들의 법개정 저지투쟁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화물노련(위원장 김행기)은 "유류가인상을 위한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 개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에 계류중이며 다음달 10일경 법안처리가 예상되고 있다"며 지난 25일부터 3일간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86.6%의 참여와 89.2%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연맹은 이에 따라 노동법개악이 강행될 경우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가며 유류가인상법안이 처리될 경우에 독자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 9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컨테이너트렉너 등 대형차량 2,000여대를 동원해 고속도로를 점거하는 물류총파업을 결의한 상태여서 파업이 현실화 될 경우 전국의 물류운송망이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받아 개인소유 컨테이너 차량을 운전하는 지압차량운전자들 1,000여명도 차량을 가지고 파업에 가담할 것으로 예상돼 파업의 파급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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