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특별조정회의가 29일 오후 8시10분경 속개됐다.

이 자리에서 중노위는 교섭위원들의 신분 보장을 약속하고 중노위에서 회의를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위원들은 지난 23일 이후 노사간에 협의한 내용에 대해 30분 가량 설명을 듣고, 오후 8시40분경 다시 회의를 정회하고 노사 양측에 대한 개별 조정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원배 조정위원은 "중노위 조정의 결정 시한인 29일 24시까지 조정안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조정 불성립이 선언되면서 중노위는 법 절차에 따라 직권중재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노위의 중재재정이 내려지게 되면 노사 양측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돼 있어, 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불법적인 파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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