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해고자 복직 투쟁을 벌이다 구속됐던 서훈배 학습지노조 위원장이 13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서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출소했으며, 곧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서훈배 위원장은 지난 2월 계약해지된 학습지노조 최근한 대교지부장의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봉천동 (주)대교 본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천막농성에 따른 특수주거물 침입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5월3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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