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조합원 3명이 13일 오전 법정구속 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천안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출입금지 가처분 위반’ 재판과 관련, 권수정 조합원은 실형 8개월, 김준규·오지환 조합원은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고 밝혔다. 김기식, 심수진 조합원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권수정, 김준규, 오지환 조합원은 천안구치소에 수감됐다.

충남지부 관계자는 “출입금지 가처분을 위반할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내렸던 법원의 관행과 달리 이같이 실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은 지나치다”라면서 “최근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가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비정규직 투쟁이 예고되자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충남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정구속된 이들은 2003년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 됐으며 해고자 원직복직과 공장 출입보장을 요구로 정문 앞 집회를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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