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승무원의 불법파견 재조사를 위한 준비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재조사를 진행할 기관이 확정되고 KTX승무지부는 지난 11일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조사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공연맹·KTX지부 등과 노동청이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KTX 열차승무지부에 따르면, 노동부가 지난 10일 불법파견 재조사를 맡을 기관으로 서울지방노동청을 확정했다고 노조에 알려 왔다. KTX 승무지부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사건을 배정하려는 노동부에 항의하고 진정서 제출을 미룬 바 있다. “남부지방노동사무소는 불성실한 조사로 일관하다가 지난해 9월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판정을 냈는데 다시 그곳에 재조사를 맡길 수 없다”고 지부는 주장했다.

조사 주체가 서울지방노동청으로 확정됨에 따라 KTX지부는 지난 11일 노동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부는 의견서에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이전 조사는 KTX 여승무원들이 관여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불법파견에 대한 노조의 주장과 자료가 미처 제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다”며 “처음부터 다시 조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견서에 “철도공사와 KTX 여승무원의 근로관계로 볼 때 공사는 철도유통과 위·수탁관계를 가장하고 있지만 위법한 파견근로 관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부는 그 근거로 철도공사가 채용에 관여하고 업무지시는 물론 승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왔다는 것 등을 들었다. 아울러 승무지부는 “철도유통은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데다 인적구성에서 경영 지배관계가 존재하고 중요한 경영상의 결정권을 철도공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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