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늘리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선전에 나섰으나, 사실은 오히려 삭감된 출산휴가 급여가 여성노동자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사무금융연맹 여성위원회가 지난달 지적해 관심을 모았다.

정부가 여성노동자를 배려하는 정책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대다수 사람들은 당시 연맹의 문제제기에 놀랐다. 그동안 정부, 노동계, 기업 모두 이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고, 정부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삭감 규정을 삽입시켰다는 사실에 또한 놀랐다. 사무연맹이 이 문제를 짚지 않았다면, 그대로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정부의 출산휴가 급여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던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으로부터 문제제기의 의미를 짚어본다.

- 올해부터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 지급분이 90일로 늘어나는 등 국가지원이 확대됐다. 그러나 현장에선 오히려 출산휴가 급여가 삭감되고 있다는데.
“고용보험법 시행령 68조 12에 따라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 즉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 기업에서 보전을 할 경우 고용보험이 이를 감액해 지급하기 때문에 출산휴가급여가 삭감되고 있다. 월 임금 200만원, 그 중 통상임금이 135만원인 여성노동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업이 고용보험 지급분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 65만원을 보전할 경우 고용보험은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에서 기업보전분 65만원을 감액해 7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예로 든 여성노동자는 출산휴가급여로 135만원을 받을 뿐 65만원이 삭감되는 피해를 입게 된다. 결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 운운하면서 외형적인 정책만 제시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출산휴가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조장했던 것이다. 출산휴가 급여의 확대는 출산으로 인한 기업의 여성고용 기피 및 여성노동자들의 출산기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감액규정은 이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 사무연맹에서는 이 문제 해결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지난 5월 연맹 산하 대창신협노조 출산휴가자로부터 감액 관련 상담을 받은 후 연맹여성위원회 결의로 다각적인 진상 파악 및 실태조사를 전개했다. 노무사들을 통해 법률자문을 한 결과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실제 감액된 사례가 상당 수 발생했음을 확인하게 됐다. 이후, 단병호 의원실과 공동으로 노동부 자료 요청 및 감액규정의 부당성을 노동부에 전달했으며, 문제의 해결을 촉구했다. 감액규정이 실제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사항이어서 언론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이슈화에도 주력했다. 아울러, 6월27일 연맹 여성위원 10명은 광화문 여성가족부 앞에서 감액규정 삭제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 노동부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나.
“노동부는 감액규정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27일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서 감액규정의 문제점을 시인하고 피해를 입은 상반기 피해자 650명에 대해 문제가 확인되면 환급조치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용보험법 개정은 불가능하나 시행령 개정 검토를 약속했다. 이 부분은 일정한 성과로 본다.”

- 우려되는 지점은.
“노동부가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출산휴가 급여의 이중수급을 막기 위해 감액규정을 만들어 피해를 양산했는데,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은 했으나 실제 이행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과 피해자 환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맹은 더욱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 출산휴가 급여 문제가 노동계에 주는 의미는 뭔가.
“정부가 시행령에 조용히 삽입시켰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커다란 이슈가 아닐지라도 노동자에게는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확인하게 됐다. 따라서 정부정책과 행정에 대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비판하는 활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거대담론에 대한 투쟁도 필요하지만 출산휴가 급여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법적, 정책적 대응 역시 중요한 활동임을 시사한다. 연맹은 단지 반대만 외친 것이 아니라, 피해사례를 공론화시키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모색했으며, 나아가 법 개정 가능성까지 도모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싶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법에서 실제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대다수 비정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에 나서야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실질적으로 찾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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