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오는 7월말께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을 입법예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반드시 9월 정기국회에 로드맵 입법안이 상정돼야 한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를 주2회씩 하더라도 반드시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차관은 7월 중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7월말께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는 최대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노사정의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도 연내 입법을 위한 절차를 위해 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정부가 단독 입법안을 낼 수도 있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노총의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이후 논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특수고용종사자 노동3권 보장, 공무원·교사·교수 노동3권 보장 등에 대한 별도 논의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로드맵 논의를 위한 틀로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에서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현대차노조 등이 산별전환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정부는 산별전환에 대해선 노조 자율에 맡겨야지 법령에 맡길 수는 없다고 본다”며, “자벌적인 산별노조 선택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정부가 이를 위한 법·제도를 바꾸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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