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시급한 민생법안 목록에 비정규직 법안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도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사학법 재개정과 연동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각 정책조정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6월 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을 점검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회의가 열린 날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6월 국회 처리 법안들을 다룬 양당정책협의회를 가진 다음날이다. 열린우리당의 양당정책협의회 직후 가진 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을 목록에서 제외한 것은, 하루전인 14일 양당정책협의회에서도 두 당 사이에 6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오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관장하는 제5정조위원회(위원장 문병호)는 노동분야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고령자고용촉진법’과 ‘직업안정법’,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징수법’, ‘사회적 기업지원법’ 등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법안들”을 조속 처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들 법안들은 정부 또는 여당 의원들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한 것들로, 모두 환노위에 계류돼 있다. 비정규직 법안은 한나라당이 반대하지는 않지만 민주노동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법안이다.

제5정조위는 또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암관리법’과 법사위에 회부된 ‘의료법’, ‘아동복지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꼽았다. 환경분야에서 제5정조위는 ‘하수도법’, ‘가축분뇨관리법’, ‘자연공원법’ 등도 “야당이 반대할 쟁점사항이 없으므로 조속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1정조위(위원장 최재천)는 ‘형사소송법’, ‘성폭력방지법’, ‘민방위기본법’, ‘공직자윤리법’을, 제2정조위(위원장 이근식)는 ‘국방개혁법안’,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 ‘여권법’, ‘외무공무원법’, ‘한·EFTA FTA 비준동의안’ 등을 우선 처리 안건으로 꼽았다.

제3정조위(위원장 우제창)는 ‘금산법’, ‘소비자보호법’, ‘국가재정법’, ‘휴면예금법’, ‘통계법’, ‘지역특구법’, ‘국가재정법’ 등을, 제4정조위(위원장 박상돈)는 ‘임대주택법’, ‘국토계획법’,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꼽았다. 제6정조위(위원장 이은영)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법’, ‘사행산업감독위법’ 등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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