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외환은행 불법매각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중간발표가 나온 이후, 재경부와 금감위가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한 가운데, 금융산업노조 외환지부는 21일 “반박자료를 낼 시간이 있으면 외환은행 불법매각에 대한 자체적인 진상조사부터 할 것을 권한다”고 논평했다.

예외승인은 적정했다고?
“해괴한 논리 만들어낸 금감위”


외환지부는 우선 론스타에게 은행법 시행령상 예외승인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금감위의 자의적인 입법취지 왜곡을 비판했다.

은행법 시행령 제8조2항에서 “금감위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식보유를 승인한다”는 예외승인의 요건과 관련해, 금감위는 20일 반박자료에서 8조2항의 취지를 “부실금융기관 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잠재 부실은행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있다”며 왜곡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지부는 “한글도 읽지 못하는 것인지, 조항에 없는 말을 만들어 조항과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은행은 부실금융기관이 아니었을 뿐더러 ‘등’에도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사원이 인정하자, 금감위가 아예 ‘등’에 해당되지 않아도 투기펀드에 매각할 수 있다는 논리를 무리하게 만들어냈다는 게 외환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금감위가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외환지부는 “은행의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컸기 때문이라는 금감위의 설명과는 달리 외환은행을 ‘등’에 포함시키고자 했다면 최소한 적기시정조치라도 발동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한 반박”이라고 꼬집었다.

다시 말해, 적기시정조치 발동으로 ‘제3자에 의한 금융기관 인수’를 가능하게 하려면 ‘경영개선명령’이 가능한 BIS비율 2% 미만이 돼야 하지만, 2003년 6월말 외환은행의 BIS비율은 9.56%였기 때문에 금감위에서 이를 의식했다는 평가다.

외환지부 관계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물론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없을 만큼 경영상태에 문제가 없었던 외환은행을 금감위가 예외조항을 적용해 론스타에 매각했기 때문에 변명을 늘어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16%가 과장된 게 아니라고?
“그럼 왜 론스타에 목을 맸나”

재경부는 20일 “외환은행 경영진이 뱅크원, BNP파리바, CSFB, JP모건체이스, 라보뱅크 등을 접촉했으나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현대계열 부실 등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론스타 이외의 투자자 유치 노력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3곳에 전화한 것 말고는 모두가 거짓말이었음이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코메르츠의 적극적 동의를 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완전감자’ 등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거짓말과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졌다는 게 외환지부의 지적이다.

특히 하이닉스와 SK글로벌의 경영호전과 외환은행 주가상승을 매각가에 반영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협상 결렬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재경부의 20일 설명과 관련해, 외환지부는 “재경부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론스타에 목을 매었는지는 대단히 궁금하다”며 “이것이 바로 검찰수사의 과제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의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상황에서 BIS 전망치를 3%포인트나 떨어뜨린 데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금감위가 “1조1천억원을 신규 투입했음에도 연말 실적치가 9.32%에 불과했다”며 불법매각을 합리화 한 것과 관련해, “9.32%는 불필요한 론스타 자본투입으로 BIS비율이 11%를 넘게 될 상황이 되자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이 불필요한 카드충당금 8천943억원을 적립한 결과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고 외환지부는 설명했다. 9월 9.48%였던 BIS비율이 모든 상황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석달 만에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 등의 주장처럼 4.4%로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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