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남지부(지부장 김지철)가 정의여중고 폐교방침에 반발하며 오재욱 충남교육감 퇴진서명운동을 벌이자, 교육청은 교육감 퇴진운동은 불법이라며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등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충남지부는 "이들은 9일부터 서천 정의여중고 사태와관련 교육청의 폐교방침은 학교정상화를위
한 임시이사 파견을 막고, 비리재단의 재산권을 지켜주기위한 반교육적 처사"라며 폐교방침의 철
회와 임시이사를 파견을 통한 학교를 정상화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퇴진서명운동을 지속하겠
다고 밝혔다.

이에 충남교육청은 13일 담화문을 통해 "오재욱 교육감에 대한 서명운동은 교사집단행위를 금
지한 법령위반이라며, 이를 즉각 중단 할 것과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하고 각 학교에 서명운
동을 금지 시킬 것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전교조충남지부는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해야할 의무를 저버릴
때 적용해야 하며 교육감 퇴진서명운동을 놓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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