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투노련이 2001년을 '예산편성지침 위반 원년의 해'로 결정하고 '예산지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정소송과 더불어 다양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정투노련은 지난 25일 각 단위노조에게 예산편성을 위한 이사회 투쟁계획 등 예산편성지침을 전면 거부할 지침을 시달했다.

정투노련은 예산편성지침의 거부에 대한 근거로 '지침통보는 성질상 정부가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법률상의 효과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결정 등을 들었다.

정투노련이 각 노조에 시달한 지침은 12월중 예정된 각 정부투자기관의 2001년 예산확정을 위한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시 총액 대비 인건비 8.8∼9.4% 인상을 요구하고 확정될 수 있도록 단체교섭을 시행하라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30일 올해 총 인건비의 6% 이내로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 결정해 통보한 바 있다.

정투노련은 한국노총의 임금인상률 결정에 따라 임금인상률은 가변적일 수 있으나, 2001년 예산에는 최소한 8.8∼9.4%의 인상률이 반영되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침 시달 즉시 단체교섭을 요구해, 최소 3회/주 이상 교섭을 시행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정투노련은 각 단위노조에서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연맹 차원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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