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선거권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당초 결정대로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다른 본부노조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주지 않기로 결정해 선거결과에 따른 큰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는 2차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제8대 정갑득 노조집행부 총사퇴 결정에 따라 제9대 노조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 실시를 위해 현대자동차를 제외한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 조합원에게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달말 열린 1차 확대운영위에서도 노조 규약상 조합원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조합원의 기본권리와는 상관없이 이미 본부조합원에게는 선거권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정공 등 각 본부에서는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노조에 접수시켰고 노조는 명확한 최종결정을 위해 그동안 노동부와 고문변호사 등에 질의,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같은 질의와 답변과는 상관없이 2차 확대운영위에서는 가부결정을 놓고 또다시 내부논란이 이어졌고 결국 찬반투표끝에 정공과 정비, 판매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현대자동차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앞으로 선거이후 조합원 누구라도 보선결과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처분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대응을 하거나 회사가 노조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고 있어 선거권 논란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 노조집행부는 지난달말 신문 광고비 집행절차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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