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하이스코 노사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단계적 전원 복직을 합의했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순천시청에서 현대하이스코 원청회사 및 협력업체와 고용, 손배소, 고소·고발, 비정규직 노조활동 보장 등 4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다.

12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마라톤 교섭을 벌인 금속노조와 현대하이스코 원청회사 및 협력업체는 합의서를 통해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실직자 117명 중 기채용자 9명을 제외한 108명을 대상으로 하고 입사희망자 전원은 2006년 6월 30일까지 30%, 12월 31일까지 30%, 2007년 6월 30일까지 40% 입사한다”며 채용시기와 규모를 합의했다.


또 손배소와 관련 2007년 주총을 거쳐 취하하되 취하 전에도 가압류 등 민형사상 손해가 없도록 했으며,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노사 상호간에 제기한 일체의 고소고발사건 및 진정, 구체신청을 취하하며 사법처리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 노조활동과 관련,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사무실이 있는 곳에 조합 사무실을 두는 등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했다.

이번 합의서는 금속노조 김창한 위원장, 김영재 광주전남지부장, 김종안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직무대행(수석부지회장)을 비롯해 나상묵 현대하이스코 공장장, 문양오· 김범주·최종길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대표가 서명했다.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은 “지난번에 합의한 '확약서'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번에 해고자 복직과 민형사상 문제, 조합활동 보장 등이 원청회사의 보장 하에 합의되었다"며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한 발자국 진척시켰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김종안 수석부지회장도 "단계적 복직이라는 한계를 지니긴 하지만, 하이스코와 현대그룹을 상대로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전원 복직을 합의한 것에서 만족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신축공사현장 크레인 위에서 13일간 농성을 벌이고 있는 2명의 조합원들은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13일 오후 2시에 크레인에서 내려와 병원으로 이송키로 했다.

합의서
현대하이 순천공장 내 협력업체 폐업으로 인한 실질자(해고 등)의 취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실직자 채용
(1) 대상자 :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실질자 117명 중 기채용자 9명을 제외한 108명
(2) 채용주체 : 현대하이스코 사내협력업체
(3) 채용시기 및 규모 : 입사희망자 전원 / 2006년 6월 30일까지 30% 입사
12월 31일까지 30% 입사
2007년 6월 30일까지 40% 입사


2. 손배소 건
2007년 주총을 거쳐 취하하되 취하 전에도 가압류 등 민형사상 손해가 없도록 한다.


3. 고소고발 등의 건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 현대하이스코는 상호간에 제기한 일체의 고소고발사건 및 진정, 구제신청 사건을 취하하며 사법처리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노사 공동으로 합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4. 현대하이스코 순천공장 사내협력업체는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사무실이 있는 곳에 조합 사무실을 둔다.


5. 현대하이스코는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와 금속노조가 합의한 상기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2006년 5월 1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김창한 지부장 김영재 지회장 직무대행 김종안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 대표 문양오 김범주 최종길
현대하이스코 나상묵(공장장)
순천시청 부시장 유창종(시장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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