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일용직노동자들이 갑작스런 대기명령을 받아 현장 복귀를 요구하며 나흘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건설현장에서의 관행적인 대기명령이 노동자들의 휴업급여 등의 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서부건설노조 소속 조합원인 배 아무개씨 등 4명은 지난 8일부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문건설 현장사무실에서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농성을 진행중이다. <사진>


같은 형틀목수팀으로 지난달 2일부터 아파트 건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근무하기로 동문건설 하청업체인 전영건설쪽과 약속한 뒤 일을 시작했던 배씨 등은 지난 8일 갑자기 한달간 쉬라는 현장소장의 통보를 받고 반발해 농성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전영건설쪽은 “해고가 아닌 대기명령일 뿐”이라며 농성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업무복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또 원청사인 동문건설쪽은 “하청업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노조와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서부건설노조는 “건설현장의 데마찌(대기명령)라는 관행이 일감이 없다는 등 어쩔수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휴업급여 권리조차 묵살되면서 반복되고 있다”며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와 휴업급여 보장 등 최소한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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