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이 11일 대의원대회을 통해 ILO 아시아태평양 총회 이후인, 9월1일부터 공무원노조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낼 것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단결권 과도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까지 설립신고를 유보하겠다”는 결정이 6개월만에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정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1일 공노총 대의원대회<사진>는 설립신고 유보 여부를 유지할지 말지를 두고, 2시간이 넘는 격론을 벌였으며, “(9월1일 ILO 아태총회 이후부터) 설립신고를 내자”는 의견이 “단결권을 과도 제한한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설립신고를 유보하자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표결 결과는 65 대 19.


이같은 결정은 지난 1월28일 공무원노조특별법 발효 이후, 행정자치부의 계속된 압박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로 공노총 대의원대회 논의 과정에서 “노조가 와해될 위기에 놓였는데 계속 유보하고 있을 수 없다”는 발언들이 다수 나왔다. “어떤 진전도 없었는데, 유보 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의견이 일부 제시됐으나 소수였다.

또한 공노총 산하조직 중 몇몇이 지난 11월 대의원대회의 결정방침을 어기고, 설립신고를 낸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이후 조합비 납부율이 40% 선에 그친 것도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공노총 산하 노조의 상당수가 설립신고 절차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공노총이 설립신고를 내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3권 완전쟁취’를 내걸고, 법외노조로 남아 있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권승복)은 더욱 집중적인 행자부의 ‘견제와 탄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행자부가 공노총쪽으로 ‘당근’을 집중해 줄 것이며, 공노총도 본격적인 세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사실상 노조 활동이 불가능한 특별법 하의 노조가 노조답게 활동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한편, 5월11일 현재, 특별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낸 노조는 가입대상의 10%에 못 미치는 23개 노조 2만여명에 그치고 있었다. 공노총의 조합원은 노동연구원 추산으로 7만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법에 허점 많아…사법적 투쟁 병행할 것
- 왜 9월1일 아태총회 이후를 기준으로 삼았나?
"어차피 다른 시점이라고 해도 명분을 더하기 어렵다. 공노총은 지난 2월13일 ILO에 단결권 문제를 제소한 바 있고, 이 문제가 ILO 아태총회에서 반영될 것으로 봤다. 이를 투쟁의 목표로 잡는 것이 효과적으로 본다."


- 유보 결정 이후에 상황이 변한 것이 없다. 명분이 없는 ‘회군’ 아닌가?
"공노총은 (특별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설립신고를 유보한 상태였다. 시기선택의 문제는 대의원들의 선택의 문제였고, 오늘 선택했다."


- 설립신고 시기를 못박은 상태에서 대정부 협상력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뭐라고 속단하기 어렵다. 어차피, 9월에 소속단체가 등록하려면 정부와 교섭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정부와의 사전 실무접촉과 교섭이 있을 것으로 본다."


- 공노총 조합원 중 6급의 상당수가 가입대상이 아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
"기초 시군구 노동조합 쪽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다. 그러나 법에 허점이 많다. 정부에 분명히 요구할 것이다. 사법적 투쟁도 해 갈 것이다. 가입범위 확대 문제는 직협 때부터 협상을 해 온만큼 6급 가입제한 완화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법 개정 없이 유의미한 협상력이 생길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집행부의 몫이다.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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