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 노동상담센터’가 개설됐다. 이에 따라, 채용과 승진, 배치이동, 육아휴직시 차별, 여성노동자 우선 해고 등의 문제가 하나의 창구에 집중화 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무금융연맹 여성국과 여성위원회는 10일 ‘사무금융연맹 여성 노동상담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맹 김금숙 여성국장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차별은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이 많으나, 여성 노동자들은 문제시 하지 않고 마음 속에 담아두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무연맹은 여성국, 여성위원회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맹 조직에서 벌어지는 성차별 사례들을 집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제도를 발견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성노동상담센터는 제도적 접근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맹 여성노동상담센터에서는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성차별 실태조사, 인권위원회 제소, 법개정 투쟁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제가 심각한 현장의 경우 사측을 대상으로 성차별 해소를 직접 요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노무사 1명과 여성변호사 1명이 상담을 맡게 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이며, 연맹 홈페이지에 비공개 상담센터 방을 개설해 온라인 상에서도 실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촉구

한편, 이날 연맹 여성위원회는 올해부터 개정 법령이 적용되기 시작한 고용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산전후 휴가급여와 관련해, 당초 개정 취지인 고용차별 해소가 아니라 임금삭감 등 노동조건을 저하하는 법령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한해 급여가 보전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으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여전히 60일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하고 잔여휴가 30일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기준 135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급받고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통상임금 135만원을 상회하는 일체의 금품 지원을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위원회는 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2006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통상임금이 135만원 미만의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출산휴가를 이유로 금품을 지원받으면 그 지급액수 만큼 차감되어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된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 이외에 사측이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것은 봉쇄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결과적으로 삭감돼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위원회는 향후 노동부 질의회시, 인권위 제소 등을 통해 여론화하고 시행령 개정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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