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지난해 9월 중앙법률원을 개설한 이후 올해 들어 변호사와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고 무료법률상담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노동상담부터 생활법률상담까지 하루 평균 25건, 한달에 약 10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초보치고는 시작은 순조롭다. 여기에 실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하는 일까지 도맡았다. 아울러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상담소와 연계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한국노총이 이같이 중앙법률원을 설치하고 개편작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산별위원장 때부터 그 필요성을 느껴왔다”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중앙법률원장)의 의지가 담겨 있다. 노사관계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끊임없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노총은 전문적인 역량을 확보해 오지 못했다. 특히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판을 받더라도 이기든 지든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오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이 필요하다”는 백 총장의 설명처럼 상급단체의 전문적인 역량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 한국노총은 무료법률상담,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에 대한 실천에 나설 예정이다. 7월부터는 매달 첫주 월요일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전철역 등에서 천막을 치고 거리 법률상담에 나서겠다는 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이미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해 6층에 있던 사무실을, 1층 현관 바로 옆으로 옮겼다. 그래도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들의 상담 요청은 적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외로 많다는 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다.

10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만나, 중앙법률원과 지역상담소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또한 새롭게 채용돼 실제 상담 및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동 변호사와 김정현 노무사를 만나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 중앙법률원이 지난해 9월에 창립돼, 약 8개월간 운영돼 왔다.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되기 전 산별위원장을 했을 때부터 상급단체에 법률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왔다. 사용자단체와 투쟁하든 대화를 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적인 법률자문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상급단체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지난해 6월 총장이 되자마자 중점 사업으로 이를 추진했다. 현장 조합원과 간부들, 소외된 계층에 대해 변호해주고 자문해주는 역할을 상급단체가 해야만 그들도 한국노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찾아가는 법률서비스…'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

- 어떤 역할을 해 왔나.
“가장 기본적으로 현장 조합원 및 간부, 일반시민들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변호 활동을 한다. 지금까지는 경인지역의 상담소 요원들이 이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노조와 일반시민들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전문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새롭게 변호사와 노무사를 채용했다. 특히 각 지역이나 산별에서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지노위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기든 지든 대부분 중앙노동위원회로 올라온다. 그러나 중노위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노동자들을 대변해 주지 못했다. 상급단체가 이 역할을 해줘야 한다.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노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자문하고 변호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법률원이 생기면서 이제 한국노총 중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 중앙법률원의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
“찾아오는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전철역 등에서 천막을 치고 매달 첫주 월요일에 일일 거리상담을 진행할 계획을 이미 세웠다. 한국노총이 추구하고 있는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 법률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은 것이다. 한국노총의 활동을 선전할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도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점이 있다.”

- 법률원 사무소를 6층에서 1층으로 이전했다.
“건물 6층에 중앙법률원이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 하고 찾아오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현관 입구에 법률원 사무소를 설치하고 문만 열면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 건물 벽에 바로 붙어 있으니까 쉽게 볼 수도 있고 광고도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더 가깝게 다가서기 위해서다. 그 위치가 처음에는 중앙경비실 시스템이 있던 곳이다. 이전 하는 데만 1천5백만원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값어치는 더 크다”

법률구조사업은 조직확대사업

- 중앙법률원과 연관된 지역상담소가 있다.
“89년도부터 전국 17개 지역에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 내에선 명실상부하게 지역 법률원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다.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까지도 맡고 있다. 노동관련 불이익이나 일반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법률까지 다루고 있다. 2005년도에 17개 사무소의 상담 건수는 무려 4만2천건에 이른다. 임금 및 퇴직금 상담이 1만2천건이 넘어 가장 많다. 민사, 형사, 행정, 가족, 세무 등 생활법률상담도 6천건에 이른다. 지역에서는 변호사나 노무사를 직접 채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계된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받고 있다. 점차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 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역상담소의 활동은 어떤가.
“최근 지역상담소는 교육활동과 조직 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사회진출을 앞둔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대상자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교육시킨 대상이 1만명이다. 올해는 지난해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직장생활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할 것이다. 조합원과 조합 간부들을 대상으로 일일 노동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언제 닥칠지 모르는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다툼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해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는 1천6백명으로 확대할 것이다.
조직확대사업도 함께 할 것이다. 한국노총 조직확대 및 강화방침에 따라 조직본부와 연계한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지역상담소는 지난해 노조설립에 대한 상담건이 100여건이며 조합원 숫자로는 4천여명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중소영세사업장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 최근 지역상담소 간부 전체회의에서 처우개선 등의 문제도 제기됐다.
“지역상담소가 국고지원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처우 문제도 결정되고 있다. 노총 내에서도 그들의 임금수준과 복지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상담소원들의 임금체계가 한국노총 임금체계와 다르다. 일단 이것을 통일시키는 개편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개편작업이 끝나면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볼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노총에 대한 노동부의 국고지원 중단으로 한때 임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 왔다. 해 온 일들에 비해 처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 향후 활동계획은 어떻게 되나.
“찾아가는 서비스,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포부가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매달 첫주 월요일에는 거리에서 상담활동을 할 것이다. 한국노총의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특히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인터넷 상담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법률원 홈페이지를 개편해 인터넷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또한 고용안정센터, 각급 산하조직 등과의 홈페이지 연결을 통해 구인구직 등 취업알선사업도 정착시켜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무료상담 활동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중앙과 지역상담소 전화번호가 통일돼 있다. 대표전화 1566-2020을 누르면 전화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소가 연결된다. 꼭 많은 이용을 당부 드리고 싶다.”

 

한국노총 법률원 김형동 변호사
지난 3월부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상담과 송무 업무를 하고 있는 김형동 변호사(31)는 “재미있고 보람있다”는 말로 그동안의 경험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상담을 하다보니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도 많고, 부도덕한 사업주도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고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의 경험도 그에게는 색다르다. 그런 그는 “한국노총의 무료법률활동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일은 많아지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수록 보람도 느끼고 한국노총 법률원도 발전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이다. 10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그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한국노총에서 일하게 됐다.
“노동문제에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서 변호사를 채용한다기에 응시했다. 계기가 된 것은 사법연수원에서 법무법인 지성 대표인 주완 변호사가 한 특별강연 때문이었다. 다양한 진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노동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그 강연에서 한국노총에서 법률원을 만들고 변호사도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지원하게 됐다.”


-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송무와 관련해서 소송준비를 하는 것이 주업무다. 노무사가 주로 노동관련 상담을 하고 나는 생활법률상담을 주로 맡는다. 소송 준비는 며칠씩 걸리는 일들도 많다. 생활법률상담은 하루 평균 5건 정도를 한다. 이혼 사건, 임대차 사건, 돈 못받은 사건, 폭행 문제 등 종류도 다양하다. 처음에는 일반인들의 상담은 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많다. 최근에는 아흔살이 넘으신 한 할머니가 땅 문제로 찾아와 상담을 했는데, 전후관계가 정확치 않아서 사실 상담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역할을 했다.
소송 관련해서는 역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건이 제일 많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 김태환 열사와 관련해 국가배상 청구를 준비 중에 있다. 사건 현장에 경찰이 있었음에도 시위 상황을 잘 통제하지 못해 결국 김태환 열사가 사망하게 된 한 요인을 제공했다고 본다. 그러한 국가과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 한국노총에서 활동한 지 약 2개월이 흘렀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정말 부도덕한 기업주들도 많다. 체불임금의 경우 1~2백만원은 기업주에게는 푼돈일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문제를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노총에서 일하는 것은 재미있고 보람을 느낀다. 진심으로 잘 왔다는 생각을 한다. 상담업무도 좋지만 조직생활을 익히고 특히 한국노총 활동가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낀다. 변호사 활동만 했더라면 배우지도, 느끼지도 못했을 경험들이다.”


- 어려운 점은 없나.
“법무법인 지성에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방법 등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매우 어려웠다. 나름대로는 잘 썼다고 생각하고 제출했지만 꼭 '빨간펜'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이것저것 지적하며 다시 써오라고 말하기 일쑤였다. 한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무척 고맙다. 소장이나 준비서면의 중요성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쓴 글이 제3자에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 앞으로의 바람은.
“한국노총에서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일은 많아지겠지만, 더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일이 많으면 여기저기서 자원봉사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일이 많아서 한국노총에서도 더 투자를 하고 법률원이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노총 법률원 김정현 노무사
"상담 통해 드러난 법의 미비점들, 연구 보완하고 싶어" 
김정현 노무사(31)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일한 지 아직 한달도 채 안되는 초보생이다. 그럼에도 김 노무사는 들어오자마자 하루 평균 20여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열심이다. 방문, 전화, 인터넷 등 상담방법도 다양하다. 상담 내용은 부당해고와 체불임금이 압도적이다.


- 한국노총에서 일하게 됐다.
“노무사 직무영역에서 노동조합과 관련된 것이 50%가 넘는다. 평소 노동조합활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한국노총이 노무사를 뽑는다고 하기에 지원하게 됐다. 일한 지는 약 한달이 좀 안됐지만 다른데서는 쌓기 어려운 많은 경험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을 택한 이유는 노동운동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이 투쟁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노사정 대화 등을 통한 사회적 합의에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노동과 관련된 상담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처음에는 방문상담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여의도 앞을 지나가다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무료상담 문구를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다. 물론 한국노총 건물 내에 위치한 여러 노련 간부들이 당 조직 및 산하조직들의 문제를 상담하러 많이 오신다. 일반 조합원들이나 산하 단위노조 간부들도 전화나 내방을 통해 상담을 해 오신다.”


-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에서 직접 일을 해 보니 어떤가.
“해고자라든지 임금이 체불되신 분들, 그리고 일하다가 다친 산재환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법률상담을 한다는 것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 특히 임금체불 건 같은 경우 실제로는 개인사업체이면서 주식회사로 등록해 임금체불에 대한 채무를 회사주가 지지 않고 회사가 지게 하는 법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보았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무력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부당해고로 원직복직 판정이 내려져도 합의금을 통해 실제로는 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복직하더라도 기업주가 일을 안 준다든지, 괴롭힌다든지 하는 차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손을 쓸 방도가 없다.”


- 특별한 경험들도 있을 것 같다.
“물론 노동단체에서 일을 하다보니 특별한 일들도 경험하게 된다. 일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이 고용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단위노조에서는 노조를 하나의 회사로 본다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 신청제도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해고당한 당사자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부당해고인지 일반해고인지 판단하긴 어렵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좀 놀라운 경험이었다. 아울러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둘러싼 갈등도 많다.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는데, 이것이 법률에 위반된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오는 상담도 많다.”


-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
“한국노총 법률원의 무료상담은 조합원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지는 고민이 많이 된다. 단순 상담과 자문에 그칠 수도 있고 직접 소장을 작성해 소송을 해 줄 수도 있으며, 완전히 결판이 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해 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력이 한정돼 있고 총연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도 있다. 아직 나도 일한 지 얼마 안 됐고 중앙법률원도 시작하지 오래되지 않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본다. 앞으로 일을 해나가면서 이같은 문제를 충분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앞서 밝힌 대로 노동위원회가 무력하기도 하고 문제점도 많다고 본다. 상담과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날 것이다. 법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법률 재개정에도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 보고 싶다. 또 연구 결과를 실제로 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노총이라는 노동단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실제 추진할 수 있어 나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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