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경기도본부(의장 이화수)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실업계 고등학생 노동법 교육’을 앞두고 이를 수행할 강사 교육에 나섰다.

경기본부는 9일을 시작으로 11일까지 3일간 한국노총 여주 중앙교육원에서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교육 강사워크숍’을 개최했다. 경기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곧 사회로 진출할 실업계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예비직장인 길라잡이 교육’을 시행해 왔다. 교육은 한국노총 지역상담소 중 경기도에 위치한 수원과 부천, 안양, 안산 상담소 간부들과 각 지역지부가 추천한 강사들이 담당한다.

경기본부는 “지난 3년 동안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을 실시한 결과,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교육을 좀 더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강사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에 나선 것”이라고 개최 사유를 밝혔다.

이번 강사워크숍에서는 오승균 경기도교육청 장학사, 이광국 노무사, 김영호 노무사 등이 강사로 나서, 교수기법, 강사의 자세 및 강의내용, 달라진 노동법, 강의사례 발표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에게는 강사 위촉장도 수여된다.

경기본부는 이번 ‘강사워크숍’을 마친 뒤, 각 실업계 학교의 요청을 받아 근로기준법 등 기초적인 노동법을 가르치는 ‘예비직장인을 위한 노동법률 교육’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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