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의 이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각 지자체·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설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공무원노조가 강력대응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행자부가 실태점검에 나설 경우 공무원노조 단체와 행자부 점검팀 간의 충돌이 우려된다.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행자부의 실태점검 추진계획을 제보받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공무원노조가 제보받은 ‘점검계획’에 따르면, 행자부는 9일부터 3일간 서울 송파, 경기 안양, 강원 동해, 재경부 등 30여개 기관을 실태점검 할 계획을 세웠다. 또한 행자부 공무원단체복무팀이 2인1조로, 총 5개조가 1일 3개 기관을 점검할 계획이며, △공무원 노조단체의 합법화 예상시기 △합법화가 진척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유 △합법노조 추진관리 계획 등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점검대상 지역에서 ‘물리력’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공무원노조는 △각 기관장의 점검거부를 요구하는 면담을 진행하며 △행자부 점검팀의 기관 내 진입을 저지하는 강력한 점검 저지투쟁을 전개하라는 내부 ‘업무연락’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실태점검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계획이며, (내용과 시기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2일 ‘자진탈퇴 지침’과 4월25일 각 단체의 지침 이행을 촉구하는 ‘확행 지침’이 내려진 이후,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무명령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5~6개 안팎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지침을 이행하는 곳은 없으며,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무원노조와 마찰을 우려하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