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국세청 종합소득과제표준 확정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은 2일 “이번에 공단에서 납세대상자의 해당연도 연금보험료 납부 자료를 국세청에 일괄 제공하게 되면,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연금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재해 통지하게 되고 납세자는 연금보험료 납부금액만 확인해 신고서에 기재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납세자가 연금보험료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5월 공단에서 발급한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은 국세청과 지난 2004년 말부터 소득공제 편의방안에 대해 협의해 온 결과 이번달 종합소득신고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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