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모든 석면제품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노동부는 27일 오후 과천시티홀에서 석면제품 사용금지 계획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여는 등 석면제품 사용금지를 위한 구체적 절차 밟기에 들어갔다.

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노동부가 계획하는 우선금지품목은 석면시멘트 제품 및 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산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빠르면 상반기 중 구체적 금지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장은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석면원료 수입량은 감소돼 왔으나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라이닝, 슬레이트 등 제품 수입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며 “대체화 정도를 고려해 2009년까지는 가능한 모든 석면 함유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은 2004년 10월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크게 문제돼 섬유강화 시멘트판, 브레이크라이닝 등 10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월9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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