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확성기 사용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면 집회에서 사용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기존의 재판부가 각종 집회 시 확성기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던 결정과 태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금속연맹 법률원(원장 김기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동해시가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 조합원 및 간부, 강원본부장을 상대로 춘천지법 강릉지원(민사1부, 재판장 김남태)에 신청한 확성기 등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됐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동해시지부의 위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것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모이게 되는 집회 성격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며 “또 확성기 사용이 관련 법령을 위반, 지난친 소음을 발생시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법률원은 “이번 결정은 재판부가 각종 집회, 시위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 등이 금지를 신청하면 거의 대부분 가처분결정을 받아들였던 것과 태도를 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향후에도 법원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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