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지 예산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성인지 예산제 도입은 민주노동당이 공들여 온 정책이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인지 예산제를 담은 국가재정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국가재정법은 16조 예산의 원칙에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 평가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에 첨부해야 한다. 결산에서도 “정부는 예산의 수혜가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해 결산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 하도록 했다.

여성계의 숙원 과제이기도 한 성인지 예산제는 1980년대 중반 호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1995년 북경세계여성회의에서 행동강령으로 채택, 현재 영국, 스웨덴, 필린핀, 남아공 등 50여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여야 국회의원 100명의 서명을 받아 법안을 제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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