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난자제공 여성을 포함한 난자채취 피해자 2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5개 여성단체와 민변 여성인권위원회는 지난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6일 개설한 난자채취피해자신고센터에 모두 6건의 사례가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2명의 여성이 소송 참여를 희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하는 난자채취 피해자는 지난해 1월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기증했다가 복부팽창, 도보불능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데다 이후에도 감기증상, 근육통, 생리불순, 질염 등이 지속됐으며 몸무게가 7kg 줄어들었고, 정신적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피해자는 2004년 7월 한양대병원에서 난치병을 앓고 있는 동생을 통해 황우석 교수의 환자맞춤형 연구 참여 형태로 난자를 공여할 것을 제안받고 7차례 서울로 오가며 시술에 필요한 검사와 호르몬 주사를 맞았으며 그해 11월 난자를 채취했다. 그러나 난자채취 피해자와 난치병 환자인 동생은 단지 실험에 필요한 난자를 채취하기 위해 난치병 환자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심하게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소송 당사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실체도 없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지지, 지원했다는 점, 그 속에서 연구자들이 조작된 연구 성과를 내세워 자신들을 이용했다는 점, 연구를 위한 난자제공 과정에서 난자채취의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점 등에 대해 분노하고 국가와 연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국가와 연구자들이 방관 혹은 묵인해 왔던 여성의 피해를 구체화 하고 가시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더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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