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층이 1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최소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56만5천753명 중 29세 이하 청년층이 15만3천48명으로 전체 신청자의 27.1%를 차지했다.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는 2002년 8만9,029명에 불과했으나 2003년 11만166명, 2004년 13만8,101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올해 들어서도 1∼2월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2만6,998명으로 작년 동기(2만5,262명)에 비해 6.9% 가량 증가하는 등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의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에 가까운 수준으로, 청년실업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른 연령대의 작년 실업급여 신청자의 경우 30대 16만4,609명(29.1%), 40대 12만442명(21.3%), 50대 9만5,238명(16.8%) 등이다.

이처럼 청년층 실업급여 신청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은 전반적으로 실업급여 제도 이용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층의 구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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