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원청으로부터 협력업체 두 곳이 계약해지를 당했지만 비정규직지회가 조합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는 합의서를 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금속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지회장 김영성)에 따르면 최근 (주)기홍상사와 (주)기광 등이 기아차 원청으로부터 이달 30일자로 계약해지됐지만 비정규직 노동자인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및 노동조건 보장 등에 대해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아차 화성공장은 최근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을 이유로 협력업체인 기홍상사와 계약을 해지, 기홍상사가 그동안 맡아 왔던 조립라인, 회수, 환경미화 공정 중 환경미화 공정만 기홍상사와 재계약을 맺고 조립라인과 회수공정에 대해선 다음달 1일부터 H.S산업과 계약을 맺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기홍상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조금의 손실과 고용불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며 지난 14일 계약해지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 따르면 기홍상사와 H.S 산업은 △조합원 63명에 대한 전원 고용승계 △근속수당 승계 △오는 1일 단체협약 체결 △근무기간 발생한 연월차 사용 등이다.

또 비정규직지회는 원하청 비리로 계약해지 당한 (주)기광에 대해서도 지난 21일 동일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기아 원청회사 과장이 기광업체에 인원을 허위로 올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월급을 유용했으며, 기광업체도 원청 과장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이달 30일자로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비정규직지회가 기아차와 기광, 새로운 계약업체인 서린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며 지난 19일과 20일 잔업거부 등을 벌이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또 기아차 원청 협력지원팀장은 “(주)기광에서 당사 간부사원이 관련된 금전수수건으로 인해 협력사 직원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사내하청 노동자에게 계약해지, 업체폐업 등은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 해고라는 사실에 있어서 같은 말”이라며 “그동안 비정규직지회는 주기적인 업체계약해지에 대해 노동자들의 힘으로 고용승계를 지켜왔으나 이번 합의서의 경우 연월차, 근속, 기존노동조건 보장 등을 합의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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