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에 대해 양대노총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과 복수노조 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속산업연맹 법률원이 20일 오후 노조 전임자제도에 대한 법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토론회<사진>를 개최,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한 급여지급 규정, 업무상 재해, 출퇴근 의무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첫 발제를 맡은 강성태 한양대 교수는 노조법에 근거한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와 관련, 기존의 해석에서 탈피 ‘노조전임자에 대해 비사업적 파견관계와 유사한 집단법적 관계’로 정의했다.

강 교수는 “전임자관계가 노조, 사용자, 전임자라는 합의에 의해 관계가 성립되고 전임자 입장에서 근로관계와 업무수행관계가 분리된다는 점에서 비사업적 파견관계와 유사한 법률관계”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교수는 전임관계의 구조가 비사업적 파견관계와 ‘유사’할 뿐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전임자제도는 단결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전임자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 또는 개입을 허용하는 제약은 전임 협정(전입자의 법적 지위 등 노사간 합의)에 둘 수 없다. 또 파견관계와 달리 전임자의 선택은 사용자가 아닌, 노조에 의해 이뤄지고 노조가 선택한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전임발령은 의무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강 교수의 입장에 대해 김기덕 금속연맹 법률원장은 “전임관계를 노조-전임자-사용자라는 삼면구조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노조와 사용자간의 설정계약으로 보는 기존의 논의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는 있다”면서 “비사업적 근로자 파견과 유사한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비사업적 파견이란, 자신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를 사업장의 필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타인의 지휘명령 하에 파견하는 것을 말하는데 노조법 24조1항에서는 사용자의 동의만으로도 전임자제도가 설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기덕 법률원장은 기존의 노조의 법적 지위에 대한 판례와 관련해서도 “전임자의 노조업무를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하면, 전임자 급여 등 나머지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회사의 업무로 보고 판단해야 함에도 판례의 태도는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훈 금속연맹 변호사 역시 강성태 교수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전임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이 노조로 이양된다는 논리라면 노조가 사용자성을 가져야 하지만 통상의 경우, 민주노조의 원리에서 모두 평등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노조가 전임자에 대해 노무지휘권을 행사한다는 가정은 지나친 법률적 의제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규정이 문제가 지적된 시기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와 맞물린다"면서 "이전 회사는 어용노조를 양성해 노무관리의 수단으로 삼았으나 87년 이후 노조가 민주화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자 노조 탄압의 일환으로 급여지급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해 강성태 교수의 법적 검토를 비롯해 다양한 논의가 오갔으며, 또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따라 발생하는 급여지급 문제, 출퇴근 의무, 쟁의중 급여, 업무상 재해 등에 대한 논의들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본과 프랑스, 독일의 노조 전임자 제도를 둘러보고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 제도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돼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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