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여년째 잠자고 있는 공무원 정년평등법의 4월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었으나 공무원의 정년평등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심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년평등법은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물론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정년평등법은 배일도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해 12월 행자위에 상정, 공청회까지 마친 상태이다.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데는 주무부처인 행자부 등이 예산과 청년실업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고, 퇴직이 늦어지는 만큼 청년들의 공무원 취업길도 좁아지므로,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이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여야 정치권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도 처리 지연의 한 이유로 꼽힌다. 여야는 안 그래도 ‘철밥통’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19일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자 “헌법소원이라도 제기하겠다”며 정치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예산 운운하지만 핑계에 불과하다”며 “정년이 느는 만큼 퇴직 후에 받는 공무원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아지므로 이를 상계하면 오히려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정치권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며 공무원을 우롱하고 있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것 같은데,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의 정년은 지난 1998년 이후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직급별로 다르게 적용돼 왔으며,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가 직급별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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