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현재 50일째 파업을 진행 중인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정치적인 문제에 의해 불법파견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 헌정기념관 대강의실에서 열린 '외주위탁을 가장한 불법파견 문제와 해결방안 - KTX 승무원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김태진 공공연맹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의 불법파견 판정 여부는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진 부위원장은 "KTX 여승무원 투쟁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다"며 "바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와 불법파견 문제가 맞물려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점진적으로 정규직화시키거나 계약기간 만료로 정리해고를 하는 등 그 수가 줄고 있는데 반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적자 공기업들에는 정부가 경영혁신지침을 통해 비용절감이라는 이유로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산토록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과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외주화와 한국마사회의 경마진흥회 불법파견 문제를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산지하철 매표업무 외주화는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났음에도 당시 부산지하철공단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불법파견 요소가 있지만 공기업 경역혁신과 관련한 부분이므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애매한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며 "결국 매표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모두 정리해고 됐고, 경마진흥회도 불법파견 판정을 받자마자 모두 정리해고 됐다"고 밝혔다.

특히 KTX 여승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KTX 여승무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나야 했지만 여기에는 여러가지 정치적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불법파견 판정 여부는 노동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인정 문제는 비정규직입법 정국과 맞물려 있다"며 "당초 정부에서 현행 파견 허용 업종 26개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파견업종을 전면 허용하면 불법파견이 없어지는 것이라 불법파견 인정을 거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KTX 여승무원이 불법파견을 인정받으면 이것이 사례가 돼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며 "따라서 이는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결국 정치적으로 풀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비정규입법 정국에서 KTX 여승무원 350명의 투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160만명의 투쟁과 맞먹는 것"이라며 "간접고용 비정규직과 불법파견 문제를 이슈화시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로 제기해 집중화시키는 계기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문문주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서울지역 투쟁사업장을 정리해본 결과 98년도 이후로 갈수록 투쟁기간 50여일이 넘는 장투사업장이 속속 늘어나고 있었다"며 "장투사업장의 일반적인 특징은 바로 비정규사업장"이라고 밝혔다.

문 조직부장은 "특히 공공부문 투쟁은 전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그 사례의 결과에 따라 타사업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동지들과 힘차게 연대해 좋은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전체 비정규노동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고, 파견법 자체까지도 폐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오미선 서울KTX승무지부 선전국장은 KTX 여승무원 투쟁 경과 및 철도공사의 탄압 등에 대해 밝힌 뒤 "KTX관광레저로 고용을 보장하는 것은 한국철도유통에서 겪은 2년 생활을 반복하게 할 뿐"이라며 "철도공사 직접고용 정규직을 수용하는 그 순간까지 파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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