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산하기관 노동자 3명 가운데 1명이 비정규직이고, 용역업체의 28%가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사업장은 ‘노비문서’ 같은 노동권을 침해하는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서울시가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는 18일 국회에서 노동분야 공약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서울시당이 조사한 이같은 결과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계적 정규직화 △용역 발주시 ‘임금고용협약’을 체결하고 위반 시 ‘삼진아웃제’ 도입 △서울시부터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로 현실화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보육, 의료, 문화적 지원 △서울시에 ‘산업노동국’을 신설하고, 자치구에 비정규센터 설치 지원 등의 노동분야 공약을 제시했다.

◇ 서울시 비정규직 백태 = 서울시당이 지난해 시 본청과 시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계약직과 상용직, 일용직, 용역직 등 비정규직은 모두 1만605명으로 전체 인력 5만4,938명의 19.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공익근무요원 등을 제외하면 전체의 31%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가운데 임금대장을 제출한 125개 업체의 임금현황을 분석한 결과, 용역업체의 28%(35건)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업체는 대부분 청소용역, 세탁용역 등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또 76개 청소용역업체를 분석한 결과 80만원 미만 업체가 전체의 71.1%(54개)나 됐다. 김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경영마인드와 예산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급계약서를 제출한 2241개 업체 중 41.9%(101개)가 원청업체의 과도 개입으로 위장도급(불법파견) 또는 부당노동행위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체들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조사한 결과 노비문서 같은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

M문화재단은 “임금인상 요구, 노조결성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 S청소용역업체는 “전임, 직무이동, 출장 등 회사 명령에 대해 절대 불평 없이 순종하겠다”, S주차용역업체는 “무단결근이나 무단이탈시 3일분의 급료를 공제하거나, 예고 없는 사직에 대해 3일 공제를 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근무 중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데이트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등의 서약서를 강요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임금구간별/업종별 용역노동자 분포
임금 구간60만원
미만
65만원
미만
70만원
미만
75만원
미만
80만원
미만
85만원
미만
90만원
미만
95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미화 용역 2101910138351576
경비 주차 ----22231818
합계2 1011713105821381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제공
취업규칙의 독소조항 현황
구 분관련자료
제출업체
독소조항
확인업체
세부 항목
채용관련해고관련휴일휴가노동3권근로시간기타
건수 7651162320141119103
비율 16%22%19%14%11%18%100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울시장 후보 제공

◇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 =
김 후보는 서울시의 모든 용역발주 시에 ‘임금고용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하는 업체는 이후 입찰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거나 단계적 정규직화를 꾀하는 등 5가지의 공약을 제시했다.

먼저 김 후보는 임기 내에 ‘비정규직 없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정부로부터 교부금을 삭감당하더라도 상시업무와 고정업무 담당 여부 등 일정한 기준으로 마련해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공부문의 민간위탁과 외주용역을 많이 하면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를 주고, 직접고용을 늘리면 교부세를 삭감하고 있다.

또 김 후보는 서울시의 용역발주 시 용역회사와 ‘임금고용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등 지자체들은 민간위탁이나 외주용역시 예산 절감을 목적으로 인건비를 낮게 책정하고 최저가 낙찰제 등을 통해 인건비가 다시 삭감되는 등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김 후보는 이를 개선해 △전문지식 등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을 자제하며 △노동조건과 임금관련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며 △민간 입찰 시 인건비 부분은 적정가격 낙찰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문가 중심의 ‘계약심사위원회’를 노사 동수가 참석하는 ‘계약준수위원회’로 개편하고, 남품이나 용역을 수주하는 민간업체들과 ‘임금고용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용역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이나 노동권을 침해하는 업체, 저임금 지급 업체는 향후 입찰을 제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김 후보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계약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50%(130만원 수준)로 현실화 하는 공약도 내놨다.

이밖에 김 후보는 이주노동자지원조례 제정 등을 통해 차별을 없애고 이주자녀의 보육시설 설립과 지원, 주말 의료지원 서비스, 통역상담 네트웍 구축 등도 약속했다. 또 지방정부의 고용정책을 맡는 ‘산업노동국’를 신설하고, 각 자치구에 비정규센터 설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서울시 행정에서 고용정책의 위상은 도시계획이나 산업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나 있는 등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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