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신규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7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모집공고를 내보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노동자를 10명이상 고용한 사업장으로, 상시노동자 30% 이상을 장애인(중증장애인 50%)으로 고용하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올해는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모두 5곳(50억원)을 권역별로 선정해 200여개의 장애인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장애인표준사업장에 선정되면 사업주에게 신규고용 장애인 1인당 2천만원(중증 3천만원), 업체당 2억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한편 경영컨설팅, 보조공학기기, 지역육성협의체를 통한 지원 등을 한다.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하고 7년간 고용·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0개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선정·지원해 모두 52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이번달 17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관할지사(1588-1519)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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