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하며 이랜드노조(위원장 홍윤경)가 지난 10~12일 서울노동청서부지청 농성을 벌인 끝에 ‘노사합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 13일부터 노동부 조사 착수’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매일노동뉴스> 13일자 기사에 대해 노동부가 서울노동청 서부지청의 입장을 담은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그러나 노동부의 해명에 대해 이랜드노조는 ‘일부 사실도 있지만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해명자료에서 “서부지청에서는 노조에서 제기한 사항 중 조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아울러 노사 간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도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며 △노조가 주장하는 사측의 단협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단,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나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항은 제외)하며, 조사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 △물류센터 이전 관련 현안 및 연봉제 적용 근로자들의 임금 협약 교섭을 위해 적극 지도 △해고된 노조간부의 복직 지도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상기 조사 완료 후 조사 착수(조사 착수 전 노조의 의견 수렴) △상기 조사 과정에서 특별근로감독 실시 여부에 대해 판단(1개월 이내) 등을 구두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동부는 “조사과정에서 조사권이 없는 노조의 참여를 보장키로 하거나 특정 시한을 정해 불법파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입장에 대해 노조는 “노동부의 해명은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홍윤경 이랜드노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지적대로 노조에는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노조참여 보장’이라 함은 사실상 ‘노조 의견 수렴’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그러나 “불법파견 조사 착수 시기와 관련해,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하라’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노동부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그렇다면 2개월 이내에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으로 분명히 합의했다”며 “‘특정 시한을 정해 불법파견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서부지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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