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싸산업에서 근무하던 이민주씨는 창고에서 선반작업 중 추락사고가 발생하여 허리와 손을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서 가까운 병원(산재비지정의료기관) 최초 응급치료를 받은 후, 타 병원(산재지정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1~2차례의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 말하고 있고, 수술이후에도 장애가 남을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산재보다는 공상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난 호에서는 요양급여와 산재급여 청구시 유의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장해등급 결정 방식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등급의 결정 방식
지난 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장해등급은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31조 1항과 관련한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하나의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겠으나, 동일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여러 부위에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이거나 이전 시기에 업무상 재해로 장해보상을 받은 후 추후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새로운 후유장애가 남은 경우, 후유장애가 남았으나 산재보상법상의 신체장해등급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의문이 산재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청구와 관련한 질의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상법은 시행령 제31조를 통해 ‘조정’, ‘준용’, ‘가중’이라는 장해등급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조정이라 함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신체의 여러 곳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서 2개 이상의 계열에 신체장해가 남은 사람이 하나의 부위에만 장해가 남은 사람에 비해 노동력상실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등급을 승급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 승급 수준은 제5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해로부터 3개 등급을, 제8급 이상이 2이상인 경우에는 2개 등급을,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라면 1개 등급을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조정은 동일한 재해로 발생한 장해 간에만 적용된다는 점, 각 장해가 동일계열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조정을 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한정된다는 점이다.
준용
신체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원칙적 기준은 ‘신체장해등급표’이지만, 신체장해등급표는 141가지만의 유형적인 신체장해만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장해등급표상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신체적ㆍ정신적 장해가 남아 노동력의 손실이 발생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일정한 산재보상를 해주어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실제 노동력상실도를 고려하여 신체장해등급표 상 정해진 유사한 장해등급으로 결정하게 되는 바, 이를 ‘준용제도’라 합니다.
가중
이미 신체적 장해가 있던 노동자가 추후 동일한 부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기존의 장해보다 장해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경우에 최종적인 장해의 정도를 감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를 ‘가중제도’이라 합니다.
이러한 가중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기존장해가 있던 경우라면 중해진 한도 내에서만 보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기존장해부위와 동일한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존 장해가 없었던 때보다 중한 장해가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한 보상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중제도를 이해함에 있어 유의할 점은 첫째 기존 장해의 경우 반드시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장해일 필요가 없다는 점이며 둘째, 동일한 부위가 반드시 동일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다는 점, 셋째, '가중'이란 업무상 재해로 새롭게 장해가 더해진 결과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만큼 신체장해등급표상 기존장해의 등급보다도 새로운 장해가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한 현존하는 장해의 등급이 중하게 되지 않으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2001.12.24, 대법 2000두598)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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