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김태윤 현대차비정규직노조 수석부위원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 “징계위원 구성 등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명령했다.

13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현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산지노위가 이같이 판단,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지급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지노위는 “징계사유에서 보듯이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이는 회사가 김태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근태 등의 이유로 부당해고 신청을 한 것이지 노조의 주장처럼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여해 해고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해 기각판정을 내렸던 지노위가 이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현대차비정규직노조의 투쟁은 합법적 절차를 밟은 정당한 쟁의행위였고 그런 과정에서 징계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기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8월 노조 대의원을 맡았던 김태윤 수석부위원장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투쟁을 벌이던 중 해고돼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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