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동조합은 11일 론스타의 외환은행지분 매각절차의 중단을 위해 론스타가 선임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을 상대로 매각절차 이행의 중단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노조는 “새롭게 드러나는 각종 불법과 비리의혹에도 불구하고 론스타는 국민은행에 지분매각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은행은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일종의 장물에 해당하는 외환은행지분을 차지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론스타측이 지명한 리차드 웨커, 엘리스 쇼트, 로버트 팰런 등 외환은행 이사들은 론스타의 지분매각을 돕기 위해 은행의 내부 영업기밀을 경쟁은행인 국민은행에 제공하고 실사에 협조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 조사에 따라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론스타의 당초 지분취득이 불법에 의한 것일 수 있으며, 금융당국은 론스타의 지분을 원상회복 하도록 명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30%를 넘고 특히, 외환부문에서는 50%를 넘는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가 뚜렷하기 때문에 향후 공정위가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지분인수 및 합병을 저지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론스타측에 의해서 선임된 외환은행의 현 이사진들이 은행의 독자생존을 위협하는 현재의 매각을 막지 않고 대주주인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 기밀정보를 경쟁은행에 제공하는 등 졸속매각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은 이사로서의 임무에 반한다는 게 노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이다.

노조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는 자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으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지분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며 “향후 노조의 계획에 동조하는 소액주주들을 규합해 범 소액주주 차원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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