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한전은 현행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노사간 합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며 "한전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한전노조 파업시 지도부 사법처리키로
- 기자명 박정철 기자
- 입력 2000.11.2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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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한전은 현행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노사간 합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며 "한전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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