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천성관 부장검사)는 23일 한국전력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에도 불구, 24일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불법 집단행동으로 간주, 노동관계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노조 지도부 20여명을 전원 사법 처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은 현행법상 필수 공익사업장으로, 중앙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노사간 합의로 인정되기 때문에 파업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며 "한전 노조가 전면 파업을 강행해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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